Introduction to the Society
학회 소개
Introduction to the Society
학회 소개
정관
사단법인 에이아이프렌즈학회 정관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에이아이프렌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Associ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iends(AAIF)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학술 및 정보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와 실질적인 산업 적용에 필요한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운영비 또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기금으로만 적립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회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자격)
① 본 회는 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역무의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단체 회원, 학생 회원은 역무의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며,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자격 상실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결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고문)
① 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고문의 인원수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① 본 회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업무 수행상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포함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위원회)
① 회장은 본 회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4월 14일